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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반도체 투자 활성화 법안 발의…"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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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반도체 투자 활성화 법안 발의…"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뒷받침"

지주회사 규제 완화로 대규모 팹 투자 유도…비수도권 투자 요건 강화·산단 임대 특례 신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목포)이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팹)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식을 다변화하고 비수도권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반도체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팹 1기 건설비용은 2000년대 약 3조 원 수준에서 2020년대에는 약 20조 원으로 급증했으며, 향후에는 60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원이 의원(목포) ⓒ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과정에서 외부 투자자와 공동출자를 통한 투자 부담 분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SPC)을 설립할 경우 지분 보유 요건을 기존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투자자금 등 외부 자본 유치를 활성화해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존 검토안보다 비수도권 투자 요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공동출자법인의 본점과 주사무소, 주요 사업장을 비수도권에 두도록 규정해 첨단산업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검토됐던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예외 규정도 제외했다.

또한 무분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사전 심사 및 승인 절차를 법률에 명시했다. 특례 적용 이후에도 5년마다 재심사를 실시해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용지 분할과 공장 임대, 처분에 대한 특례도 신설했다. 공동출자법인이 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한 뒤 전략산업 기업에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기업 투자 유연성을 높였다.

아울러 현재 고시로 운영되는 첨단기업 확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첨단기업 여부를 신청하고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곧 경쟁력이다"며 "이번 개정안은 AI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첨단산업 투자를 비수도권으로 확산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생태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률과 예산, 행정절차는 물론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까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와 사업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당정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투자 유치와 기업 참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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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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