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허위 노부모 부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가점을 높인 사례를 적발,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부정청약 의심자 58명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입건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51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수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겨 거주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전라남도의 한 회사 사택에서 생활하면서도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도로 이전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민 뒤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씨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실제로는 부산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청약 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주민등록 변동 내역과 가족관계, 실제 거주 여부, 청약 신청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혐의가 인정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 혐의가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와 부양 여부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공급계약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정청약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주택공급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며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도민 제보가 지속되고 부동산 불법행위가 이어짐에 따라 당초 6월까지 한시 운영할 예정이었던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의 운영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해 부정청약과 불법 거래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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