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26만7421건(729억원)을 부과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액은 신축 건축물 증가에 따른 과세대상 확대와 신축건물 기준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71억원(10.9%)이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지역의 복지증진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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