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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국회 위증죄 처벌강화 패키지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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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국회 위증죄 처벌강화 패키지 3법' 대표발의

국회 위증죄 하한형 1년→3년 상향, 집행유예 사실상 차단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허위 진술과 위증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국회에서의 위증과 허위 증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국회 위증죄 처벌강화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묶은 것으로, 국회의 국정감사와 청문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공직자의 위증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개호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 위증죄의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위증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상 3년 이하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 실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위증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해 관행적인 집행유예 선고를 사실상 차단하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적용되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할 경우에는 일반 위증보다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개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공직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도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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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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