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허위 진술과 위증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국회에서의 위증과 허위 증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국회 위증죄 처벌강화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묶은 것으로, 국회의 국정감사와 청문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공직자의 위증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 위증죄의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위증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상 3년 이하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 실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위증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해 관행적인 집행유예 선고를 사실상 차단하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적용되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할 경우에는 일반 위증보다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개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공직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도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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