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동결했어야 한다"고 평했다.
지난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물가상승률(6월 3.2%)을 웃돈다는 점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최근 3년 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이 물가상승률 평균(2.67%)에도 못 미쳐온 만큼 이번 인상은 그동안 누적된 실질임금 손실을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은 공익위원에게만 있지 않다"며 "우리 경제는 최근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 속에 완만하게나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만, 그 과실이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는 어디에도 없다. 정부가 이 문제에 침묵한다면,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약속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생계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이번 결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용될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당장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경영난 악화로 이어져 허리를 휘게 만드는 무거운 족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부결된 도급제 확대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끝내 제외됐다"며 "노동시장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제도 밖에 방치한 채 매년 액수만 놓고 다투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무산되며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게 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총은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현장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전날 최임위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공익위원들이 낸 심의촉진구간(1만 600~1만 840원) 내에서 마지막 수정안으로 각각 1만 730원과 1만 700원을 냈다. 이후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인 1만 700원이 찬성 15표, 반대 11표, 무효 1표로 채택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정 기한인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노사는 고시 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재심의가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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