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콜센터에 전화해 반복적으로 폭언과 성적 발언을 일삼은 민원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지난달 25일 선고했다.
김씨는 특별한 민원 사항이 없음에도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9차례 나주시청 콜센터에 전화해 "열받네", "당신 날씬해"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며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다.
또한 피해 공무원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전화를 이어가며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담원들의 민원 응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 반복된 악성 민원이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나주시 관계자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박과 폭언은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직원들의 안전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당한 민원은 적극적으로 처리하되 상습적인 폭언·협박이나 성희롱 등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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