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하천 내 불법점용과 무단 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섰다. 자진 철거를 거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도 추진할 방침이다.
완주군은 15일 하천 내 불법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천 특별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담 조직은 팀장을 비롯해 주무관과 청원경찰 등 6명으로 꾸려졌다. 군은 현장 단속과 행정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추가 채용했다.
TF는 하천과 구거, 세천 내 불법시설물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점용 행위를 집중 관리한다.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시설은 양성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지난 3월부터 국유 하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상행위 시설 98곳과 일반 시설 1826곳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불법 상행위 시설 89곳은 철거를 완료해 약 90%의 철거율을 기록했다. 자진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 1곳은 고발 조치했으며, 오는 8월 초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완주군 하천기반과장은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시설은 양성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공공자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불법 상행위 시설은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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