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한종현)은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오는 31일까지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오리고기(훈제), 염소고기 등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를 비롯해 계곡과 물놀이장 등 피서지의 음식점, 축산물 판매장,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즉석식품 판매점 등이다.
특히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여름철 보양식 수요가 증가한 흑염소와 훈제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원산지 혼동·위장 표시, 음식점의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곱창·막창·순대 등 부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전북농관원은 수입 축산물 유통 이력과 유통 정보를 사전에 분석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유전자와 항체, 이화학 분석 등 과학적 검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종현 전북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축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농관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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