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이 불법 게임 사설서버 운영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불법 게임 사설서버로 인한 게임업계와 이용자들의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정부는 최근 연평균 4만6500여 건의 불법 사설서버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약 3만7000건에 대해 차단과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은 단속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혜림 서울시립대 교수의 연구에서는 매년 약 230만 명이 불법 사설서버를 이용하고, 게임업계 피해 규모는 연간 3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사설서버는 17만 건을 넘었지만 같은 기간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61명, 실형은 5명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으로 게임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불법 게임에 대한 긴급차단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준호 의원은 "경제적 제재를 통해 불법 수익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K-콘텐츠 육성 정책이 게임 생태계의 창작자와 이용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준호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 하는 등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74건의 법안을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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