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16일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46억 원에 매도하고 그중 24억 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김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혐의도 공소기각으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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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사건 최종 무죄·공소기각 확정
대법원 2부는 16일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46억 원에 매도하고 그중 24억 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김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혐의도 공소기각으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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