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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사건 최종 무죄·공소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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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사건 최종 무죄·공소기각 확정

대법원 2부는 16일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46억 원에 매도하고 그중 24억 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김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혐의도 공소기각으로 판단한 바 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김 전 대표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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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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