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1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 즉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이던 지난 2017년 7월,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을 통해 사임을 요구한 뒤, 손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이 직접 "조용히 사직해달라"고 압박했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손 전 이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천 전 차관 등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사직 요구는 장관의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사직 요구가 조 전 장관에게서 천 전 차관에게로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최소한 이에 대한 장관의 승인이나 묵인이 없었다면 차관·국장 등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할 수 없었다고 봤다. 나아가 조 전 장관 본인도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직권남용죄 성립 법리에 대해서도 하나재단 이사장 인사는 장관의 권한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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