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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곁에 국가가"…'서이초 교사 3주기' 맞아 백승아 의원 국가책임교원보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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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곁에 국가가"…'서이초 교사 3주기' 맞아 백승아 의원 국가책임교원보호법 추진

수사·조사 시작 단계 조력부터 소송 지원까지 법률지원 대폭 강화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교원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교권 보호의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른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사 출신인 백 의원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기구라도 존재하길 바랄 만큼 학교 현장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현행 법률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기준과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는 매년 4천 건 이상 열렸으며,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은 5만 7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학교 세 곳 가운데 한 곳 이상에서 교권침해가 접수되고 있으며, 상담 건수는 5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우선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교사가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률지원단이 단순 상담을 넘어 소송 수행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교사가 홀로 자신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또 교육부 산하에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해 교권 보호를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 센터는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지역 간 편차를 줄이는 역할을 맡으며, 중대한 교권 침해 사건은 교육부 장관이 직접 보고받고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이나 학교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교육부도 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역시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한 바 있다"며 "교육부 전담조직과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면 국가 차원의 교권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함께 이미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한민국 교실을 지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당 지도부와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백 의원은 "교원은 국가의 교육 책임을 실현하는 사람인데 그 결과가 억울한 아동학대 피고소인 신분과 악성 민원이라면 어느 교사가 소신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며 "교사를 지키는 것은 곧 우리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지키는 일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법과 제도가 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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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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