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아 온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총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선관위 사무차장 재임 시절 아들이 인천 강화군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청탁하거나, 면접관 교체를 지시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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