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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시행 광주 군공항 주변 땅 사려면?…계약 전 '이것'부터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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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시행 광주 군공항 주변 땅 사려면?…계약 전 '이것'부터 확인해야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허가 대상…매도·매수인 공동 신청 원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 계약 체결 전 관할관청 허가 신청 등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허가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광주군공항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에 앞서 시장·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거래 당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시지역은△주거지역 60㎡(18평) △상·공업지역 150㎡(45평) △녹지지역 200㎡(60평) △용도미지정지역 60㎡(18평)가, 도시 외 지역의 경우 △농지 500㎡(151평) △임야 1000㎡(302평)△기타 250㎡(75평)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기준이다.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대상 여부를 따진다. 건설사로부터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는 허가대상이 아니지만 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전매)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은 토지를 파는 사람(매도인)과 사는 사람(매수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 시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거래하려는 토지가 속한 관할 시·구·군청의 토지관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관청은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토지거래허가번호와 허가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주거용지 2년 △상업용지 4년 △농지 2년 △임야 2년 △도로·하천 등 현상보존용 토지는 5년 등의 기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광주 첨단지구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내걸린 분양시세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주민 2026.6.26 ⓒ프레시안(강병석)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와 광주 5개 자치구,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등 관련 지자체 누리집에 안내 자료와 신청 서식을 게시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현장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설향자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도, 실수요자는 허가를 받고 거래할 수 있다"며 "이 제도는 투기거래를 막고 실수요자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계약 전에 허가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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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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