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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원주 황둔리·천은사계곡 일대 불법행위 현장 집중단속…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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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원주 황둔리·천은사계곡 일대 불법행위 현장 집중단속…무관용 원칙 적용

여름 휴가철 맞이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시설물 설치 집중 점검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통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6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계곡 및 귀래면 천은사계곡 일대에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7월부터 추진 중인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북부지방산림청

지난 3월부터 진행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포함해 ▲산림 계곡 내 불법 상행위시설 설치 ▲평상·방갈로·물놀이시설 등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산림 내 취사·흡연 및 소각 행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불법 투기 ▲산림보호구역 내 보호 목적 저해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여름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계곡 일대의 평상·방갈로·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와 이를 이용한 불법 상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기존 정비 완료지역 내 불법행위의 재발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되, 적발된 불법 상행위 시설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과 인근 지역 불법시설 자진철거 유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경기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밤골계곡 일대 현장 점검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과 계곡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해야 할 소중한 공공자원”이라며 “여름철 불법 상행위와 불법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 및 안전 위해 요인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현장단속을 철저히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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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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