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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교원보호법' 추진...전북이 먼저 걸어온 '교권보호 정책', 국가 표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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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교원보호법' 추진...전북이 먼저 걸어온 '교권보호 정책', 국가 표준 되나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국가가 교권 보호를 직접 책임지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을 추진하면서 전북교육청이 수년 전부터 운영해 온 교권보호 시스템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백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기 법률지원 강화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무 명문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직접 교권보호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국가가 교사의 법률 대응과 악성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한 점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이 같은 입법 방향은 전북교육청이 이미 현장에서 운영해 온 교권보호 정책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과 지원,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다.

여기에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7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신고나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들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원 치유,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안내와 연수, 학교 현장 컨설팅 등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시·도교육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실제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최근 교육부 차원의 교권보호 전담조직과 국가 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백 의원 역시 "교육부 전담조직과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시·도교육청의 제도 이행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교권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교육청의 개별 대응에 머물렀던 교권보호 체계가 국가 책임 체계로 확대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운영해 온 교권보호관 제도와 법률지원 시스템이 국가 정책의 모델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그동안 교권보호는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랐지만 국가가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되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교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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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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