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사건은 법원이 감경·면제 여부 개별 판단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살인·성폭력 등 특정중대범죄의 증거를 친족이 인멸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친족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 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6일 친족의 증거인멸에 대한 특례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에 규정된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살인과 성폭력 범죄의 증거를 인멸한 친족도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현행처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의 증거인멸 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대신, 법원이 사건 경위와 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피의자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면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상휘 의원은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국민 법감정과 사법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중대범죄의 진실이 혈연관계 뒤에 가려지지 않도록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책임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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