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저출생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 1.0 이자지원 사업’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최대 1%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로, 총 1500가구를 선정한다. 가구당 지원 규모는 연간 최대 30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인천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인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 1가구 1주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부부와 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인천시 누리집과 인천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대 시장은 “높은 대출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생아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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