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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기재 장소 아닌 곳에서 피의자 인치·조사 경찰관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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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기재 장소 아닌 곳에서 피의자 인치·조사 경찰관 2명 송치

체포영장에 명시된 인치 장소가 아닌 다른 수사시설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를 데려가 조사한 경찰관들이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소속 A경감과 B경위는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들은 지난해 7월 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를 영장에 적시된 장소가 아닌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 사무실로 인치한 뒤 약 1시간 40분 동안 조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당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는 피의자의 인치 장소가 '인천삼산경찰서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경감 등은 해당 절차를 따르지 않고 안보수사대 사무실로 피의자를 이동시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치는 체포된 피의자를 영장에 기재된 구금 장소나 수사기관으로 적법하게 이동시키는 절차로, 체포영장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 작성 단계에서 구금 장소와 인치 장소가 혼동돼 기재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영장에 기재된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피의자를 조사한 행위는 적법 절차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해 관련 경찰관들을 형사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인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피의자를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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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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