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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다툼 중 사망사고…항소심도 폭행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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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다툼 중 사망사고…항소심도 폭행치사 무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중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 동대표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수원법원 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이에 따라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24년 2월 28일 오후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동대표 회의 도중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 등을 놓고 다른 동대표인 50대 B씨와 충돌한 끝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의실 밖에서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가격했으며, 이후 B씨는 수 걸음 이동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심장사로 숨졌다.

검찰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사망 결과를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A씨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주변 사람들이 A씨의 몸을 붙잡고 있었던 만큼 강한 힘으로 가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폭행의 정도만으로 피해자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얼굴 부위가 위험한 신체 부위이기는 하지만 당시 폭행 경위와 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예견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이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책임 정도, 피해자 측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평소 특별한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았고 체격 또한 피고인보다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폭행만으로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회의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관리사무소 밖 집단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A씨의 폭행 행위 자체는 명백히 인정된다며 폭행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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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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