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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재차 ‘화성 중학교 급식실 사고’ 영양교사 무혐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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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재차 ‘화성 중학교 급식실 사고’ 영양교사 무혐의 호소

지난 1월 이어 두번째 ‘무혐의 촉구 탄원서’ 검찰 제출

안민석 경기교육감 "사고의 책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0일 ‘화성 중학교 급식실 사고’와 관련, 해당 학교 영양교사의 무혐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내 한 중학교 급식조리실에서 조리실무사가 다친 사고와 관련된 영양교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성시의 한 중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7월 안전관리에 소홀해 해당 학교 급식조리실의 조리실무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7개월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당시 사고는 B씨가 핸드믹서기를 청소하던 중 전원이 작동하면서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2㎝ 가량 절단된 것으로, B씨는 즉각 병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고 현재는 회복한 상태다.

그러나 사고 직후 경찰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참고인 신분에 불과했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됐고, 결국 지난해 12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는 영양교사가 급식실 전반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인 만큼,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혐의가 성립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이후 B씨가 처벌불원서를 통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데 이어 지난주에도 무혐의 처분을 원한다는 의사를 강조했음에도 불구, 수사당국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교육현장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A씨의 무혐의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날 A씨에 대한 탄원서 제출은 지난 1월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도교육청은 "사고의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제도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해석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등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A씨에게 형사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교육현장의 사정을 감안할 때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학교의 장을 보좌하며 학교 급식 운영과 관련된 교육적·행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인 만큼, 급식실 시설·설비의 설치·교체·사용 중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나 위험 요소에 대해 사용 중지 또는 시설 개선 등 법적·제도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치를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과 지위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안 교육감도 이날 "급식실 안전 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해당 영양교사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학교 역시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외부 전문기관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급식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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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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