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맨홀 단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안양시가 추진해 온 규제혁신 사례가 공공시장 진입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안양시는 관내에서 전국 최초로 실증 중인 ‘맨홀 충격 방지구’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기존 규제에 막혀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지역기업의 신기술 제품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실제 공공 조달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맨홀 충격 방지구’는 도로보다 낮아진 함몰 맨홀 위에 설치해 차량 통행 시 발생하는 충격과 불편을 줄이는 제품이다. 기존처럼 맨홀을 전면 교체하는 공사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도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서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거나 조달청 예산을 활용한 시범 구매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제품의 공공시장 확대와 전국적인 보급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23년 9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규제를 발굴한 뒤,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섰다. 이후 2024년 5월 산업융합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고, 2025년 9월부터 안양시에서 전국 최초 실증을 시작했다.
현재 관내 10곳에 맨홀 충격 방지구가 설치돼 실증이 진행 중이며, 시는 실증 기간 동안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유지관리 편의성 등을 점검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실증 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2025년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과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으며 규제혁신 우수 사례로도 인정받았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은 규제혁신이 기업 성장과 시민 안전 향상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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