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제적 가치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가정용 태양광 전력이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 수단으로 새롭게 활용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일반 가정에서 생산·사용한 태양광 전력에도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발급하는 ‘자가설비 인증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진행하는 것으로, 도내 3kW 규모 주택태양광 370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과 거래 가능성을 검증한다.
REGO(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는 주택이나 공장 등에서 직접 생산해 소비한 재생에너지에 대해 발급하는 인증서로, 기업의 RE100 이행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단순히 전기요금 절감 효과에 머물렀던 가정용 태양광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다.
도는 대상 가구에 발전량 계측장치(RTU) 설치를 지원하고, 수집된 발전량 데이터를 정부 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REMS)과 연계해 인증서 발급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자가발전 설비의 데이터 관리와 전국 확산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사업이 정착되면 도민은 전기요금 절감과 함께 재생에너지 인증서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기업은 RE100 달성을 위한 새로운 재생에너지 확보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실증사업은 가정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기업의 탄소 감축 수단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 수요 예측과 전력망 운영 안정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그동안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인증해 기업의 RE100 이행에 활용하는 ‘G-REC’ 모델 도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이번 사업은 도의 제안이 정부 REGO 제도에 반영된 이후, 일반 가정용 태양광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첫 실증 사례다.
현재 정부 시범사업 대상은 10kW 이상 설비로 제한돼 있지만, 경기도 내 주택태양광은 3kW 규모를 중심으로 약 4만5000가구, 총 135MW가 설치돼 있다. 도는 가정용 태양광 역시 중요한 재생에너지 자원인 만큼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실증은 가정용 태양광도 재생에너지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도민의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하는 첫 사례”라며 “정부와 협력해 3kW 주택태양광까지 REGO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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