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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광주 반도체 공장도 쟁의대상? 이런 식이면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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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광주 반도체 공장도 쟁의대상? 이런 식이면 끝이 없다"

"영업이익 배분도 쟁의대상 아닐 것…정부가 구체적 기준 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의 여파와 관련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 같다"며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은 노사 협상 대상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노조가) 동의 안 하면 못 간다는 취지"라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전보될 수 있으니까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 없는 게 없다. 상속 문제도,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법은) 일정한 포괄적 기준인데 조금 더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것은 그 법을 시행하는 행정부의 담당"이라고 했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 용인이나 수원 근무자가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고 추정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투자 결정 자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데 대해서도 "과연 쟁의 대상이냐. 나는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며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할 수 있냐, 없냐' 쟁점이 되고 온 사업장이 논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 조건과 관계 있는 경영상의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한계가 조금 모호하다"며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이든지 고시든지 정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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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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