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관계기관이 현장 지원체계 강화에 나섰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탁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21일 수원시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도내 31개 시·군 전세사기 피해 지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개정된 지원제도와 기관별 사업을 공유했다.
GH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최근 확대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제도를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개정법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한 뒤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 등을 담아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와 시·군 담당자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참석해 기관별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피해자 결정 절차와 긴급생계비·이주비 지원, 긴급관리 지원사업 등을 소개했고, HUG는 소송대리와 경·공매 지원, 금융지원 제도를, LH는 피해주택 매입사업 등 주거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GH는 단순한 제도 안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대상 권리구제 법률교육도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총 4차례 설명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지난 6월 용인과 이번 수원에 이어 오는 9월 부천, 10월 안산에서도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지원제도 확대에 따라 현장 담당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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