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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급수공사 승인 지연 98% 강화군 집중…오현식 시의원, 개선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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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급수공사 승인 지연 98% 강화군 집중…오현식 시의원, 개선책 촉구

인천지역 공유지분 사도와 사유지 도로 문제로 인한 급수공사 승인 지연 사례의 대부분이 강화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오현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0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공유지분 사도 상수도 공급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급수공사 미승인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공유지분 사도 상수도 공급 문제' 업무보고 모습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공유지분 사도나 사유지 도로의 토지사용승낙 미확보 등으로 급수공사 승인이 지연된 사례는 인천 전체 1060건이다. 이 가운데 강화군이 1038건으로 전체의 약 98%를 차지했다. 현재까지 강화군에서는 861건이 승인됐으며, 177건은 미승인 상태다.

급수공사 지연의 주요 원인은 공유자의 사망이나 연락 두절, 주소 불명, 상속관계 미정리, 토지 소유자의 동의 거부 등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는 공유지분 토지의 경우 지분 50%를 초과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사용승낙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법원의 수도 등 시설권 인정 판결 등을 제출해야 급수공사 승인이 가능하다. 다만 토지 소유자와 신청인 간 사적 권리관계를 행정기관이 직접 조정하거나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업무보고에서는 일부 사유지 소유자가 상수도 관로 통과를 막거나 비용을 요구하고, 차량이나 구조물 등으로 통행을 제한하는 사례도 논의됐다. 이로 인해 적법한 주택임에도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해 이주하거나 주택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현식 의원은 "강화군에 급수공사 지연 사례가 집중된 것은 구조적인 생활 문제"라며 "상수도사업본부와 강화군, 마을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부동산 거래 단계에서도 상수도 인입 가능 여부를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다음 달 강화수도사업소와 강화군, 부동산업계,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행정 중재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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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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