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가 의원연구모임 구성기준을 완화한다.
천안시의회는 이교희 의원(국민의힘·불당1·2동)이 의원들의 정책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천안시의회 의원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원연구모임 구성기준을 현행 '7인 이상'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최소 7명의 의원이 참여해야 해 전문 분야나 특정 현안을 연구하려는 소규모 연구모임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관심 분야가 같은 소수 의원들도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어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원들의 정책역량과 입법전문성 향상은 물론 시민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290회 임시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