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인천시의회 교육위, '악성 민원 20분 초과 시 통화 종료' 조례안 의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인천시의회 교육위, '악성 민원 20분 초과 시 통화 종료' 조례안 의결

인천시교육청 직원이 악성 민원으로 장시간 통화나 면담을 할 경우 20분이 지나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모습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나 면담의 권장 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하고, 15분이 경과하면 상담 종료를 안내한 뒤 20분이 지나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권장 시간 20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마련됐다. 다만 일반 민원에는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악성 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정종혁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해구1)은 "권장시간 20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사전 안내 멘트와 민원실 안내문 등을 통해 교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1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