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직원이 악성 민원으로 장시간 통화나 면담을 할 경우 20분이 지나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나 면담의 권장 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하고, 15분이 경과하면 상담 종료를 안내한 뒤 20분이 지나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권장 시간 20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마련됐다. 다만 일반 민원에는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악성 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정종혁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해구1)은 "권장시간 20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사전 안내 멘트와 민원실 안내문 등을 통해 교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1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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