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천안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권한이 지자체로 확대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수원 여건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도지사에게 직접 변경·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와 취수시설 운영 주체가 다를 경우 수도사업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지자체장이 보호구역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유천취수장을 운영하는 평택시뿐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천안시와 안성시도 직접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천안시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 권한을 갖게 된 것은 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유천취수장 폐지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핵심인 만큼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 실질적인 규제 해소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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