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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채용비리' 이정선 전 광주교육감 "부하 직원의 독단 행위'…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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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채용비리' 이정선 전 광주교육감 "부하 직원의 독단 행위'…첫 공판서 혐의 부인

檢 "이정선, 동창 감사관 앉히려 부당 지시·근평 조작… 측근은 4500만 원 수수"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개방형 감사관에 앉히기 위해 인사 전횡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이정선 전 광주광역시교육감과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핵심 측근의 첫 재판이 열렸다. 기소 7개월여 만에 열린 지각 재판의 첫날부터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를 조명하며 포문을 열었고, 피고인 측은 '수사 절차의 위법성'과 '부하 직원의 독단적 행위'를 주장하며 법리 공방을 벌였다.

▲11일 오전 광주지법에 도착한 이정선 교육감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12.11ⓒ프레시안(김보현)

22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유형웅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육감(67)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A씨(65)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교육감은 2022년 당선 직후 고교 동창인 유모씨에게 감사관직 응시를 직접 권유했다. 이후 당시 인사팀장인에게 "유씨가 최종 후보자 2인에 들도록 하라"고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면접 결과 유씨가 3위에 그치자 최 팀장이 면접위원들을 압박해 점수를 상향 조작(3위→2위)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전 교육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5급 승진자 근무성적평정(근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본인이 미리 정해둔 순위에 맞춰 점수를 부여하도록 총무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A 전 국장에 대해서는 선거캠프 자금책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A 전 국장이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로부터 4차례에 걸쳐 이 전 교육감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원을 받았고, 선거 직전 현수막 이전 비용 500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4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이 전 교육감 변호인 측은 "애초 경찰에서 불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위법하게 인지해 별건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함에도 법원 열람서류 확인 결과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사실상 공소장까지 작성한 의혹이 있다"며 절차적 하자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 역시 검찰 측에 정확한 기소 및 공소장 작성 경위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감사관 채용비리에 대해 "피고인(이 전 교육감)은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 전적으로 인사팀장의 현장 독단 행위였다"며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근평 개입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교육감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전 국장 측의 4500만원 수수 사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융통자금일 뿐 정치자금이 아니며, 시기적으로 선거 전이라 정치자금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제기한 대법원 재항고(수사 위법성 관련)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 고 밝혔다. 다음 기일에는 돈을 건넨 핵심 인물인 B씨를 법정에 세워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6일 속행공판을 열고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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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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