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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특별시민인데 왜 다른가"…광주지역 시의원들,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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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특별시민인데 왜 다른가"…광주지역 시의원들,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요구

"재정 불균형 심화"…지방교부세법 개정·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등 제도 개선 요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내 광주지역 의원들이 통합시 출범 이후 심화하는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 5층브리핑룸에서 광주 지역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2026.07.22ⓒ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통합시의회 광주지역 의원들은 22일 시의회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행정 통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지만, 자치구는 여전히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특별시민임에도 거주지역에 따라 재정여건과 행정서비스가 달라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현행법상 시·군은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만, 광역시 산하 자치구는 직접 교부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자치구의 인구와 행정수요가 모두 반영되면서도, 실제 재원을 배분하는 교부대상에서는 자치구가 제외되는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결국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및 복지서비스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국가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시·군과 자치구 간의 재정격차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지역 의원들은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자치구 재원 확충을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3.9%에서 최소 27% 이상으로 상향할 것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된 자치구의 행정수요만큼 재원 배분할 것 ▲'통합특별법'에 명시된 균형발전 재원을 활용해 자치구의 재정안정 기반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을 근거로 민형배 시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해당 조항은 통합특별시장에게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성명을 대표 낭독한 노진성 의원은 "이번 요구는 시·군의 몫을 줄이자는 제로섬 경쟁이 아니라 자치구와 시·군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재정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민형배 시장께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법 개정을 공식 의제로 제안하고,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재정특례를 반드시 이끌어 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지역 의원들은 "이번 성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 공동결의안 채택, 정책토론회 개최 등 모든 입법·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역시 지난 8일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에게 기초자치구를 '시'로 설치하는 특례조항을 골자로 하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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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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