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최근 5개월 동안 SNS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매매하려 한 피의자 25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는 타인에게 단순 권유·제시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매매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다. 하지만 최근 수면제, 다이어트 약, 집중력 향상 약 등으로 불리며 SNS를 통한 불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거나 “SNS에서 거래가 활발해 호기심으로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도 포함됐다. 해당 학생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 구매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돼 청소년 대상 불법 유통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이번 검거를 계기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활용해 중·고등학생 대상 의료용 마약류 불법 거래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방범대 등 지역 협력단체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경찰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사례와 대응 방안 교육을 실시해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김형록 안양만안경찰서장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거래와 오남용은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한 단속과 꾸준한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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