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가 47년간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안성시는 최근 정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해제를 규제 피해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천안시와 공동으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타당성 검토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시 유천취수장 보호를 위해 지정됐으며 전체 규제 면적 108.17㎢ 가운데 약 65%가 안성시에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공도읍과 미양면, 대덕면 일대는 수십 년간 공장 신설과 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아왔지만, 그동안 보호구역 해제 신청은 취수장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만 가능해 규제 부담을 떠안은 안성시는 제도적으로 의견을 낼 통로가 제한돼 있었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천안시와 공동 용역을 추진해 수질과 수량 변화, 유천취수장 운영 필요성, 지역경제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보호구역 조정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안성시는 평택호 수질 개선과 광역상수도 확대 등 상수원 여건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제도 개정은 오랜 기간 규제를 감내해 온 시민들의 의견을 정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객관적인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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