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중앙정부의 노동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추미애 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춰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 노동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고용부는 노동감독 권한 이양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교육, 행정·재정 지원을 맡는다.
협약에 따라 도는 노동기준과 산업안전 감독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지정하는 한편, 자율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 계획 수립과 영세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노동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관계 법령 제·개정과 지방노동감독관 교육·훈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하반기 중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지난 1일부터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정부의 감독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도내 사업장의 96%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만큼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노동감독만으로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노동존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민선 7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 혁신을 민선 9기에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며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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