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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화순군의원, '아이돌봄사' 처우 개선 위한 간담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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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화순군의원, '아이돌봄사' 처우 개선 위한 간담회 마련

임금·근무여건 등 고충 청취…"돌봄노동자 소중함, 그 무엇으로도 대체 할 수 없어"

김지숙 화순군의원이 지역 아이돌봄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근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지숙 화순군의원은 21일 화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아이돌봄사 25명과 처우 개선 감담회를 가졌다.ⓒ김지숙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21일 화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장 아이돌봄사 25명과 화순군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현장에서 실제 겪는 다양한 어려움 등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 의원은 "2023년 '화순군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를 준비하며 노인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봄사, 산후도우미 등 5개 직종을 함께 담았다"며 "이후 다른 직종의 처우개선은 하나씩 진행돼 왔지만,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은 아직 남아 있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을 받는 아이와 부모의 요구가 확대된 만큼, 이제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도 함께 살펴야 할 때"라며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없이는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어렵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특히 현재 아이돌봄사의 기본시급 1만1120원을 언급하며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는 임금 수준에서 높은 책임과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근속에 따른 처우개선 ▲건강검진 지원 확대 ▲힐링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 관련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처우개선비를 비롯해 교통비 추가 지원,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돌봄노동자를 위한 힐링 워크숍, 건강검진비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간담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돌봄노동자의 소중함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만큼, 아이돌봄사 처우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약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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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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