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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보다 민생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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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보다 민생이 먼저다

정당에는 견제와 감시의 책임이 있다. 위법이 의심된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를 요청하는 것도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권리다. 그러나 그 전제는 명확한 근거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민주당 소속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근거는 지역 인터넷 언론에 게재된 후보자 합동 영상광고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는 광고를 제작·게시하기 전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검토를 요청했고,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뒤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된 셈이다.

그럼에도 "회계누락이 있다면 위법일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경찰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의혹 제기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수사는 의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

고발 시점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고발장을 제출한 인물이 민선 8기 대전시정 핵심 참모였고, 직후 이장우 전 시장이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하면서 정치적 메시지가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정치공세라는 인상을 자초한 셈이다.

여기에 비판 현수막까지 내걸며 정쟁을 확산시키는 모습은 더욱 아쉽다. 민생과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시민들에게 남는 것은 정치권의 대립뿐이다.

정치는 경쟁이지만 결국 시민을 위한 경쟁이어야 한다. 고발이든 비판이든 분명한 근거와 공익성이 뒷받침될 때 설득력을 얻는다. 정쟁을 키우는 정치보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가 지금 대전에 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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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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