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광역상수도 사고로 단수 피해를 입은 파주시민들에게 생수 구입비가 일괄 보상된다.
보상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공동주택은 8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된다
보상 대상은 사고 당시 광역상수도 공급 지역이었던 운정·금촌·조리 일대 약 17만가구다. 보상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산정한 1일 생수 구입 기준금액 7210원에 수질 안정화에 걸린 기간인 3일을 곱한 가구당 2만1630원으로 총 보상 규모는 36억7710만원이다.
해당 월의 수도요금이 보상금보다 적을 경우, 남은 금액은 다음 달 요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되며, 사고 당시 주소지와 현재 거주지가 달라 자동 차감이 어려운 가구는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상수도과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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