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해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모 씨에게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벌금 1000만 원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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