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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억 규모 ‘판교 개발부담금’ 최종 승소… 성남시 "정당한 시정 성과, 소모적 정치 쟁점으로 소비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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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억 규모 ‘판교 개발부담금’ 최종 승소… 성남시 "정당한 시정 성과, 소모적 정치 쟁점으로 소비하지 말아야"

대법원,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한 LH 상고 기각

시 "지자체의 공공개발 이익 환수 권리 적법성 인정된 것" 강조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기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한 3731억 규모의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해당 소송이 최근 대법원에서 성남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성이 확인됐다"며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그 이익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일관되게 대응해 온 시의 행정에 대해 대법원이 법적 정당성과 공익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소송은 시가 지난 2022년 4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총 465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과한 뒤 이에 불복한 LH가 같은 해 8월 제기한 사건이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었다.

시는 개발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731억 원의 부과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LH는 개발부담금을 2900억 원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부과액 감액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시의 산정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 시가 LH 측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373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LH는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6일 "시가 부과한 총개발부담금 중 LH가 지출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 926억 원을 공제한 3731억 원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며 LH의 상고를 기각, 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판교개발부담금 1심 소송 결과를 언급한 신상진 시장에 대해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의 핵심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신 시장은 당시 시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추정치라는 전제를 밝히고 예산 절감 및 시정 성과를 설명했으며, 판교개발부담금 관련 1심 소송 결과 역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시민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여부는 공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또는 시민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성이 있는지가 핵심으로,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나 정치적 주장만으로 판단될 수 없다"며 "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당한 행정행위를 왜곡하거나,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정행위를 소모적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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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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