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전북 고창군수의 선거자금 의혹을 제보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전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한 영장이 신청됐다.
23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50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북지역 언론인으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심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 지역 사업가 7명이 만든 '칠인회'에서 활동했으며 심 군수 당선 뒤에는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는 심 군수 당선 뒤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자 국가수사본부에 심 군수 측 선거자금 의혹을 제보했으며 국수본에서 고발인 조사도 받았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캠프에 현금 7000만 원을 건넸으며 별도 자금이 조성돼 고창지역 14개 읍·면에 전달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후 돌연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한 뒤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창군청 군수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심 군수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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