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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로 9440억 원 지급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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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로 9440억 원 지급하라"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3부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 원이라고 판결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다. 이날 선고 이후 양측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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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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