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공공 판로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동안을) 의원은 '지역서점 인증제'와 '공공기관 지역서점 우선구매' 내용을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서점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서점을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단순 사업자 등록만 한 납품 전문업체를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실제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서점’이 공공기관 도서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지역서점의 경영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역서점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영업기간과 매장 요건, 도서 판매 비중 등 기준이 달라 지역별 지원 대상에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증하는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부정 인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재인증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인증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통해 도서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점검·공표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서점의 경영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024년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역서점 수는 2022년 2716곳에서 2024년 2331곳으로 2년 사이 385곳 감소했다. 서점이 한 곳도 없는 ‘서점 소멸지역’은 6곳, 서점이 1곳뿐인 ‘소멸위험지역’은 21곳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도서 구매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문화 기반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유령서점이 제도의 틈을 이용하는 구조를 바로잡고 실제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시민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네서점은 책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독서문화와 골목경제를 함께 지탱하는 생활문화 거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서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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