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높고, 서울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청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다.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지난 2024년도 양도세 신고 통계 분석을 인용해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1주택이 5조320억 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중 서울이 4조5000억 원,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 4조5000억 원 중 강남3구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천억 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도봉, 금천, 중랑, 노원, 동대문, 관악, 은평, 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호의 현황은 어떨까? 100호중 99호가 서울이었고, 그 중 87호는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였다.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원, 서초구의 경우에는 33억원에 달했다. 두 지역의 공제금액 합계가 88.3%를 차지했다.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조세는 공정해야 한다. 그래서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없이 공제받다 보니 차익이 클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감소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그러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말을 맺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한 후 임 청장이 그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장특공제 제도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장특공제는 장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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