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보전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었다. 경기도를 비롯한 4개 시·도의 공동 대응이 결실을 맺으면서 올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대폭 증액됐다.
도는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당초안보다 383억 원이 늘어난 2034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지난 23일 열린 제99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총 5428억 원 규모의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확정됐다.
증액된 예산은 주민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집중됐다. 세부적으로는 △주민지원사업(일반) 47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89억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22억 원 △오염총량관리사업 15억 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 10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개발 제한과 규제를 받고 있는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법정기금이다.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민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주민지원사업과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활용된다.
이번 증액은 한 차례 갈등을 거친 끝에 이뤄졌다. 당초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질규제 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를 약 17.4% 줄이고 일부 국책사업과 여유자금 비중을 확대하는 기금 운용안을 제시했다.
물이용부담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지역 지원 예산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기도와 서울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는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냈고, 당초 계획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4개 시·도는 경기 광주시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공동 조정안을 마련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최종 예산안이 확정됐다.
다만 물이용부담금은 2027년과 2028년에도 현행 톤당 170원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18년째 동결 기조가 이어지게 됐다.
도는 앞으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증가 등 수질규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고, 수질규제 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체 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원 도 수질정책과장은 "이번 기금 운용계획안 확정은 예산을 늘린 것뿐 아니라 규제지역 주민 지원이라는 기금의 본래 취지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상수원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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