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총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 증가에 따라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공정한 소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되는 업소 가운데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근에 위치해 이용객이 많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선정했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4건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3건 △불법 토지 형질변경 5건 △영업장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2건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원재료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중국산 마늘과 밤을 사용하고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가 적발됐다. 또 소비기한이 지난 초코시럽, 요거트, 양념소스 등을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한 업체와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업체도 적발됐다.
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불법 토지 형질변경 등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 결과를 관련 협회에 전달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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