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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다시 열리는 '위반건축물 구제'…전북도, 18개월 한시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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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다시 열리는 '위반건축물 구제'…전북도, 18개월 한시 양성화

2023년 말 이전 완공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대상

근생빌라 포함·전세사기 피해자 과태료 면제 등 특례 적용

▲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가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를 통해 12년 만에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구제에 나선다. ⓒ전북도

12년 만에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린다. 생계형 증축이나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위반 상태가 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다.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66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이 포함되며,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주택으로 사용해 온 이른바 '근생빌라'도 화재 안전과 주차 기준 등을 충족하면 구제 대상이 된다.

건축주나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갖춰 시·군에 신고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이행강제금 5회분이 부과되며, 이미 납부한 금액은 차감된다.

이번 특별조치에는 도로 폭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과태료 면제 등의 특례도 담겼다.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14만7726동이며, 이 가운데 56.5%가 주거용이다. 전북은 3249동으로 전국의 2.2%를 차지한다.

이번 양성화는 2014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보다 시행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었고, 근생빌라와 전세사기 피해 주택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연내 시행령과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 세부 절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북도도 시·군, 지역건축사협회와 함께 예상 쟁점을 검토하고 대상 건축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사전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특별조치가 위반건축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시군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해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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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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