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의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과 관련해 사업시행사인 (주)자광이 옛 대한방직 부지 중 도유재산을 사들이지도 못한 채 '단계적 준공' 불 지피기에 나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주)자광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에 있는 옛 대한방직 부지에 3399세대의 아파트와 558세대의 오피스텔, 470m 규모의 관광타워 등을 건설하는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을 추진해왔다.
자광은 현재 주요 행정절차를 대부분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과 PF조달 등 마지막 핵심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이 와중에 전은수 자광 대표가 "모든 시설은 동시 착공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과 공사기간을 반영한 전문 공정관리와 '단계별 준공체계'를 통해 품질과 안전, 사업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자광이 지난 2024년 12월에 전주시와 함께 작성한 협약서의 '동시 착공, 동시 준공'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행정이 시행사에 휘둘리면 안 될 것"이란 지역 각계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광은 특히 해당 부지 안에 있는 도유재산(전북도 소유 땅) 6필지에 6228㎡를 아직 사들이지 못한 상태이어서 "시행사가 전북도 땅도 매입하지 않고 준공을 이야기하는 등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2월에 '옛 대한방직 부지 공유재산 매각처분' 관련 계획안을 도의회에 상정했지만 "시행사가 전주시 세금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북도는 당시 "매각대상 토지 총 6필지는 기준가격 52억원이며 도가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보존부적합 재산"이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팔려고 했다.
만약 자광이 대한방직 내 도유재산을 다시 매입하려 할 경우 ①전주시 체납 문제를 해결한 후 ②도에 매수 신청을 하고 ③전북도는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④의회 안건심사의 벽을 넘어야 하며 ⑤50억원 이상의 대금을 치러야 하는 등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자광이 전주시에 내지 못한 체납세를 해결한 후에 도에 매수 의사를 밝힐 경우 향후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광은 체납세를 납부하고 전북도에 곧바로 매수청구한다 해도 의회 절차 등 최소 2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란 도청 안팎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도유재산의 기준가격이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52억원이지만 매각예정가격은 2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지역 시민환경단체는 자광의 '단계별 준공' 의지와 관련해 "타워를 준공하겠다고 약속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공업용지를 용도변경해준 것"이라며 "이제와서 단계적 준공 등을 운운하는 것은 그간의 약속이 거짓말이라고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광 측으로부터 아파트와 관광타워 공사의 동시 준공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몹시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조지훈 시장은 "재작년 12월에 협약서를 통해 전주시에게 약속한 '동시 준공'을 이제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 상태에서 협약변경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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