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내 한 중학교 급식조리실에서 조리실무사가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에 소홀한 책임으로 수사를 받아온 해당 학교 영양교사가 기소유예 처분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연진)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씨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당시 사고로 다친 조리실무사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경기도교육청이 두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시의 한 중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7월 안전관리에 소홀해 해당 학교 급식조리실의 조리실무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7개월간 조사를 받았다.
당시 사고는 B씨가 급식조리실 내에서 핸드믹서기를 청소하던 중 갑자기 전원이 작동,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2㎝ 가량 절단된 것이다.
B씨는 즉각 병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아 회복했지만, 사고 직후 경찰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참고인 신분에 불과했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됐고, 결국 지난해 12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가 급식실 전반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인 만큼,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이후 B씨가 처벌불원서를 통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데 이어 재차 무혐의 처분을 원한다는 의사를 강조했음에도 불구, 수사당국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교육현장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실제 안민석 교육감은 지난 20일 "해당 영양교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학교 역시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외부 전문기관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해 왔다"며 "급식실 안전 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뒤 A씨의 무혐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임태희 전 교육감도 "해당 사고는 A씨가 관계 법령과 제도가 요구한 안전교육을 성실히 수행하고 위험성 평가를 거쳐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사고의 발생 경위와 학교 급식실의 관리 구조를 살펴볼 때 사고의 결과만을 근거로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책임 판단의 기본 원칙에 비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