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비대면 소액대출 방식으로 최고 연 1만3000% 이자를 받은 불법사금융업체 총책 A씨(30대, 남)등 16명을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2명 구속 및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했다.
3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 지역 거점으로, 총책은 운영 자금조달, 직원 모집, 수익금 관리 등 범햄 총괄 역할, 관리책은 직원 교육, 개인정보 DB 확보, 대포통장과 대포폰 제공 역할, 대출 실행팀은 대부 계약 체결과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맡고,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400만 원 상당,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범행이 이뤄졌다.
피의자들은 대출 실행시 채무자 얼굴 나오는 자필 차용증과 지인 연락처를 10개 이상 확보 후,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채무자의 가족에게 변제를 독촉하면서, 피해자 952명에게 2850회에 걸쳐 16억 6000만 원 상당 대부와 연이자 평균 5069%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4억 400만 원 상당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고, 수사 종결 전 채무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소송 등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중에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지원제도를 안내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불법 추심으로 피해자들을 일상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불법사금융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며,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은 경우 불법사금융 업체임을 의심해야 하고, 불법 대부·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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